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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에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이전에 TV를두대를보다가 인터넷을 바꾸면서 한대를 해지하고 한대만 시청하고있는데요 한대를해지하면서 인터넷요금에 한대가포함되어나오고 또따로 TV수신료가2500원이 나오네요 한전에문의를하니 상담원하시는말씀 자기네도 그렇게낸다고 하네요 이게맞는건가요? 이중부담 아닌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이해하신 게 맞을 수도 있는데요.

    TV수신료는 TV가 설치된 곳에서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전에서 나온 TV수신료가 인터넷 요금에 포함되어 나오고 또 따로 부과되는 건 이중부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 다른 기준에 따른 것일 수 있어요.

    특히, 한전이 부과하는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개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중 부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통신사와 한전에 다시 문의해서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 TV 수신요는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부과되는 방싱입니다.

    TV보유 여부 기준 1대당 2500원 정액제입니다.

    인터넷/IP 요금에 포함된 것은 수신료가 아닙니다.

    채널 서비스 이용료이지 수신료는 별도로 한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즉 IPTV 요금 +전기요금 수신료는 이중 과금이 아니며 법적으로도 정당한 부과입니다.

  • TV수신료 따로,인터넷 요금 따로

    인터넷 TV요금 따로 이렇게 모두 따로 내야 합니다.

    인터넷 요금은 업체로 가고

    TV수신료는 KBS로 가는데요,

    TV수신료는 KBS를 운영하는데 쓰는 돈으로 강제로 내야 해요.

  • TV수신료는 과거에는 KBS에서 고지서를 보냈으나 지금은 한전에서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전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면 집에 TV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데 집에 TV가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