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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제품

말끔한물개142

말끔한물개142

TV수신료 에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이전에 TV를두대를보다가 인터넷을 바꾸면서 한대를 해지하고 한대만 시청하고있는데요 한대를해지하면서 인터넷요금에 한대가포함되어나오고 또따로 TV수신료가2500원이 나오네요 한전에문의를하니 상담원하시는말씀 자기네도 그렇게낸다고 하네요 이게맞는건가요? 이중부담 아닌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네, 이해하신 게 맞을 수도 있는데요.

    TV수신료는 TV가 설치된 곳에서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전에서 나온 TV수신료가 인터넷 요금에 포함되어 나오고 또 따로 부과되는 건 이중부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 다른 기준에 따른 것일 수 있어요.

    특히, 한전이 부과하는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개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중 부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통신사와 한전에 다시 문의해서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 TV 수신요는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부과되는 방싱입니다.

    TV보유 여부 기준 1대당 2500원 정액제입니다.

    인터넷/IP 요금에 포함된 것은 수신료가 아닙니다.

    채널 서비스 이용료이지 수신료는 별도로 한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즉 IPTV 요금 +전기요금 수신료는 이중 과금이 아니며 법적으로도 정당한 부과입니다.

  • TV수신료 따로,인터넷 요금 따로

    인터넷 TV요금 따로 이렇게 모두 따로 내야 합니다.

    인터넷 요금은 업체로 가고

    TV수신료는 KBS로 가는데요,

    TV수신료는 KBS를 운영하는데 쓰는 돈으로 강제로 내야 해요.

  • TV수신료는 과거에는 KBS에서 고지서를 보냈으나 지금은 한전에서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전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면 집에 TV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데 집에 TV가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