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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와 유선요금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기요금 고지서를 자세하게 본적이 없는데 TV수신료가 따로 나왔더군요.
그런데 제가 유선요금을 내고 있는데 이중으로 TV수신료까지 내야 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TV수신료와 유선요금은 다른 항목입니다. TV수신료는 KBS와 같은 공영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내는 요금으로, 일반적으로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유선요금은 케이블 TV나 IPTV 같은 유료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요금입니다.
따라서 유선요금을 내고 있더라도, 공영방송 시청을 위해 별도로 TV수신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TV를 소지한 자에게만 부과하게 됩니다.
유선요금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집에 TV를 가지고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합니다.
TV 수신료와 그리고 유선요금은 엄연히 다른것인데요 우선 TV수신료는 한달에 2500원씩
내는데요 거의 KBS 공익방송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구 유선 요금은 엘지 유플러스나
아니면 KT나 그런곳에 내는 요금을 유선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는그대로입니다.
원레 내고 있던 전기요금인거 같은데 이번에 무슨이유 인지몰라도 별도로 항목을 나눠서 청구 되는걸로 알고 잇어요
유선요금은 추가 채널을 볼수 있는 프리미엄?뭐이런 개념에 대한 요금이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