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행으로 주지 않는 상여금, 계약서에서도 삭제해야 하나요?

근로계약 및 임금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시급직(생산직)과 연봉직(관리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 상 상여 450%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직은 지금까지 상여를 지급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취업규칙상에는 명시돼 있지만 암묵적으로 생산직에만 해당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습니다.

물론 따로 임금관리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 연봉직 개별 근로계약서에 상여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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