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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페리카나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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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다음달 퇴사시 휴무일 수당

다음달 8월 퇴사생각중입니다

포괄임금제이며 휴무일을 한달 단위로 원하는날짜 지정해서 쉬는게 가능합니다 8월 1일,2일 이틀쉬고 3일 일요일에 퇴사를 하려고하면 급여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퇴사일을 8.3.자로 정한 때는 "월급여/31일*2일"로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월 3일이 근로계약 마지막 날이라면 해당일은 주휴일로서 유급으로 처리되고, 1일과 2일은 무급휴무일로 보아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