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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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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6개월째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현재 6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주겠단 말과 약속을 번번히 어기는 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23년 8월, 10월, 12월, 2024년 1월, 2월,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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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에게 임금지급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 보다는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노동청에 넣는 방법과,

      동시에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개월 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체불금품 확인을 받는다면 최근 3개월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계속 밀리면 퇴사하고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개월째 임금을 받고 있지 못하면 일단 당장 그만두시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