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모주 청약시 증권사 증거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증권사에 공모주 청약시 증거금을 내는데요 보통 2일후에 증거금을 반환해주는데 혹시라도 증권사가 망하면 어떡하나요? 증거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 시 내는 증거금은 증권사의 계좌에 예치되며 만약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권사에 맡긴 돈은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되며 증거금은 증권사 자산과 분리되어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따라서 증권사가 파산해도 증거금은 투자자에게 반환됩니다. 다만 증권사 선택 시 안정성과 신뢰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계약금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을 구매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약이 끝나면 증거금은 2 영업일 뒤에 반환됩니다.
만약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증거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때문입니다.
증권사는 고객의 증거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한국증권금융에서 증거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만약 그 이틀 사이에 망하게 되면 못돌려받을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 의미없는 너무나 소모적인 걱정인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청약 등에만
사용되어야 하기에 증권사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