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모주 청약금을 증권사가 먹튀 할경우?
문뜩 갑자기 이런 경우는 보상을 받을수가 있긴한가?
증권사가 작정을 하고 공모주 청약금 들어온것을 빼돌리고 도망가고 회사는 망하고 그 주모자는 유유히 잘도망을 쳐서 안잡히고 잘먹고 잘산다는 조건일 경우
그 청약했던 일반공모자들 금액을 돌려 받을수가 있나요? 아니면 못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을 주관하는 증권사 정도라면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말씀하신 일이 벌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 규모의 증권사가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없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가정되로 누군가가 몽창 빼돌려서 도망가고 증권회사가 파산한다면 못 받을 확률이 높긴합니다 따로 보호해주는 제도는 없으니까영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러한 확률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등이 있으며
금융감독원 등이 있기에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