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스탁크
스탁크

공모주 청약금을 증권사가 먹튀 할경우?

문뜩 갑자기 이런 경우는 보상을 받을수가 있긴한가?


증권사가 작정을 하고 공모주 청약금 들어온것을 빼돌리고 도망가고 회사는 망하고 그 주모자는 유유히 잘도망을 쳐서 안잡히고 잘먹고 잘산다는 조건일 경우


그 청약했던 일반공모자들 금액을 돌려 받을수가 있나요? 아니면 못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을 주관하는 증권사 정도라면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말씀하신 일이 벌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 규모의 증권사가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없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가정되로 누군가가 몽창 빼돌려서 도망가고 증권회사가 파산한다면 못 받을 확률이 높긴합니다 따로 보호해주는 제도는 없으니까영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러한 확률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등이 있으며

      금융감독원 등이 있기에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