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중고차 차량을 받은지 일주일이안되었는데요!

중고차를 첫차 앱에서 딜러를 통해서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운행중에 썬루프가 안닫히더라구요.ㅠㅠ

이거 비용을 딜러님이 수리해줘야하는 부분일까요?

썬루프가 안닫혀서 지금도 반쯤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딜러님한테 문자하고 동영상보내드렸더니 정비소를 가보라는데 차를 받은지 일주일도 안되었는데 제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고수님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딜러 개인이 해주느냐 마느냐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중고차에는 법으로 정해진 보증이 따라붙기 때문에, 딜러가 정비소에 가보라고 했더라도 그와 별개로 청구하실 수 있는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그 서류부터 찾으세요.

    차를 받으실 때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함께 받으셨을 겁니다. 매매상사를 통해 사신 경우 이 서류를 주는 것이 의무이고, 여기에 보증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보통 인수일로부터 삼십 일 또는 주행 이천 킬로미터 중 먼저 오는 쪽까지입니다.

    일주일밖에 안 되셨으니 기간은 확실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썬루프가 그 기록부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입니다. 점검 당시 이상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지금 상태는 기록과 다른 것이므로 보증 청구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청구할 상대가 딜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보증은 성능 점검을 한 업체가 들어 둔 보험으로 처리되고, 기록부에 보험사 이름과 증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딜러가 미루더라도 그 보험사에 직접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일은 기록부에서 보증 보험사 연락처를 찾아 바로 접수하시는 것입니다. 접수하실 때 인수한 날짜, 현재 주행거리, 그리고 오늘 찍으신 동영상을 함께 내시면 됩니다. 수리는 보험사가 지정한 정비소에서 받게 됩니다.

    딜러에게 보내신 문자와 동영상은 지우지 마세요. 언제 증상을 알렸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하고, 나중에 딜러가 인수한 뒤에 생긴 문제라고 주장할 때 이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다만 썬루프가 기록부의 점검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증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인수 일주일이면 매매상사에 요구할 명분이 충분합니다. 먼저 보험 접수를 해보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상사와 이야기하세요.

  • 차를 구매하신 지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썬루프가 열린 채 안 닫혀서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매 후 일주일 이내에 발생한 주요 기능 고장은 딜러나 성능상태점검 보증을 통해 무상 수리 및 비용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질문자님이 전액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경로와 지금 당장 취하셔야 할 행동 요령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보상 및 수리 주체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처리:

    중고차는 구매 후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에 발생한 성능점검기록부상의 주요 부품 고장에 대해 보증보험(성능보험)을 통해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딜러 도의적/법적 책임:

    출고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면 매매 당시 이미 썬루프 모터나 레일에 잠재적 결함이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딜러가 "정비소에 가보라"고 한 것은 방관하겠다는 뜻이라기보다 "정비소에서 원인 및 수리 견적을 확인해 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2. 지금 바로 취하셔야 할 조치 단계

    ●임시 조치 및 증거 확보 (최우선)

    썬루프가 반쯤 열려 있으므로 비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임시 보호 조치를 하세요.

    작동 불량 상태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미리 촬영해 두세요.

    ●성능점검 지정 정비소 방문

    일반 카센터에 바로 가시기 전에 딜러에게 "성능보증보험 처리가 가능한 지정 정비업체가 어디인지" 물어보거나, 차량을 받으실 때 받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적힌 보증보험사(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고객센터로 연락하세요.

    지정 정비소에서 고장 원인(모터 불량, 레일 파손, 스위치 고장 등)과 수리 견적을 진단받아야 합니다.

    ●딜러 및 보증보험사에 수리비 청구

    결과가 나오면 딜러에게 "출고 일주일 만에 발생한 기존 결함이므로 성능보험 처리 혹은 딜러 측 비용 부담으로 수리해 달라"고 분명하게 요구하세요.

    성능보험 보장 항목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부품이라 하더라도, 출고 일주일 내 고장은 딜러와 매매상사 측에 도의적/계약상 수리비 분담 및 지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절대 사비로 먼저 결제하지 마시고, 딜러에게 성능점검 지정 정비소 안내를 받아 진단을 받은 후 성능보험 처리 또는 딜러 부담 수리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