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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강아지169
단단한강아지169

육아휴직 단축근무 중에 다른일을 하면 안되나요??

단축근무 계획이 있는데 수입이 줄어드니까

배달 알바라도 하려고 했는데.. 불가능한건가요...

아이를 키우다보니 들어가는 돈이 많아 해야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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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겠으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직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것이 있다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의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취업으로 보아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고 사업장내에서도 겸업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수급하고 있음에도 단축 시간 중 다른 곳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의 지급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