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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불응시 징계위원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직급과 직무내용이 변경되어서 임금도 변경됨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1. 근로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회사는 이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을까요?

  1. 징계위원회가 무리라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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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조건 변경에 불응하는 것은 징계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2.근로조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해당 직원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직무변경 명령에 따라 임금이 낮아지는 것을 감수하여야 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겠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당사자의 합의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 변경을 강요할 수 없고 근로자의 거부가 징계사유도 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서의 변경 작성을 사용자가 강요할 수 없으며 이에 동의하지않는다고하여 징계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