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경우의 과실치사상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식당같은데서 미세요 당기세요 있잖아요. 이게 한방향으로만 열리는 경우에 밀어서 열다가 반대쪽 사람이 넘어져서 치상이나 치사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반대편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을 판단하여 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질문글과 달리 문을 여는 행위는 자신이 주의를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도 말씀하신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여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과실 치상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드물게 과실 치사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과실 치사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