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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믿음직한보아뱀

어쩌면믿음직한보아뱀

부모 자식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80대 어머니 집 구매를 위해, 5~6천만원 정도를 대여형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절차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은 4.6%로 설정해야하는지요?

2) 지연손해금을 반드시 명시해야하나요?

3) 소득이 없으신 관계로, 이자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방법 대신,

어머니 사후 또는 주택 매도할때,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면 안되나요?

4) 통장을 새로 개설해서, 대여금, 추후 상환금 등을 모두 통장에 기록해두고자 하는데, 동일 통장으로 추가로 생활비를 보내고 기록을 남기는것은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는 0%로 하셔도 됩니다.

    2) 무이자로 하시고 지연손해금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이자가 있더라도 지연손해금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상환이력이 전혀 없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

    4)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