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살고 있는 집이 매매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급하게 다른 지역에 2년간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요.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단기로 임대를 해주는 집이 꽤 있더라구요. 만약 그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담보대출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매매가 되버리면 제 보증금과 남은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저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당연히 계약는 부동산 통해서 할거긴한데 요즘 부동산 사기가 많으니까 그런걸 보니 의심이 먼저 가서 질문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 해놓은 상황이라면 해당 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변제를 받게 되며, 매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변제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경매에서 본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게 되는데, 선순위 보증금이나 체납국세, 근저당권이 많다면 변제가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에게 별도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나 이미 경매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지급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도로 담보를 임대인이 제공하는 게 아니라면(그러하지 않을 것이고), 보증 보험 외에 추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이 있는 건 아니므로 해당 물건을 피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