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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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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 있는 집이 매매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급하게 다른 지역에 2년간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요.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단기로 임대를 해주는 집이 꽤 있더라구요. 만약 그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담보대출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매매가 되버리면 제 보증금과 남은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저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당연히 계약는 부동산 통해서 할거긴한데 요즘 부동산 사기가 많으니까 그런걸 보니 의심이 먼저 가서 질문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 해놓은 상황이라면 해당 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변제를 받게 되며, 매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변제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경매에서 본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게 되는데, 선순위 보증금이나 체납국세, 근저당권이 많다면 변제가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에게 별도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나 이미 경매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지급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도로 담보를 임대인이 제공하는 게 아니라면(그러하지 않을 것이고), 보증 보험 외에 추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이 있는 건 아니므로 해당 물건을 피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