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비로 사용내역을 청구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길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배송직이며 자차로 배송을 해서 통행료 및 유류비를실비로 사용하고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최초 면담시 월 60을 이야기했으나 사용량을 모르니 일괄청구하겠다고 마무리를 지었고,
첫 청구월에 60이 아닌 50만 지급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50이면 충분할거같다라는 이유였고,
그 다음달 다시 청구를 했는데 67만원이 나왔습니다.
사측은 터무니없는 이유(엉뚱한주유소이름, 근무하지않는 토요일 주유)를 이유를 대고 50만원이상 지급하지 않으려합니다.
질문1. 실제로 사용한 유류비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질문2.사측이 50만원만 지급하면 그 차액분은 제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되는데 민원을 제기하면 이길가능성이 있나요?
질문3. 해당내용은 근로자가 자기돈을 내고 일하던지 회사를 자발적으로 나가던지 하나인데 이런경우 고의적퇴사압박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