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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후루티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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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로 사용내역을 청구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길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배송직이며 자차로 배송을 해서 통행료 및 유류비를실비로 사용하고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최초 면담시 월 60을 이야기했으나 사용량을 모르니 일괄청구하겠다고 마무리를 지었고,

첫 청구월에 60이 아닌 50만 지급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50이면 충분할거같다라는 이유였고,

그 다음달 다시 청구를 했는데 67만원이 나왔습니다.

사측은 터무니없는 이유(엉뚱한주유소이름, 근무하지않는 토요일 주유)를 이유를 대고 50만원이상 지급하지 않으려합니다.

질문1. 실제로 사용한 유류비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질문2.사측이 50만원만 지급하면 그 차액분은 제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되는데 민원을 제기하면 이길가능성이 있나요?

질문3. 해당내용은 근로자가 자기돈을 내고 일하던지 회사를 자발적으로 나가던지 하나인데 이런경우 고의적퇴사압박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유류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 60만원을 지급하기로 구두계약 한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사 압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영수증을 근거로 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2.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퇴사 압박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