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비로 사용내역을 청구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길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배송직이며 자차로 배송을 해서 통행료 및 유류비를실비로 사용하고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최초 면담시 월 60을 이야기했으나 사용량을 모르니 일괄청구하겠다고 마무리를 지었고,
첫 청구월에 60이 아닌 50만 지급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50이면 충분할거같다라는 이유였고,
그 다음달 다시 청구를 했는데 67만원이 나왔습니다.
사측은 터무니없는 이유(엉뚱한주유소이름, 근무하지않는 토요일 주유)를 이유를 대고 50만원이상 지급하지 않으려합니다.
질문1. 실제로 사용한 유류비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질문2.사측이 50만원만 지급하면 그 차액분은 제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되는데 민원을 제기하면 이길가능성이 있나요?
질문3. 해당내용은 근로자가 자기돈을 내고 일하던지 회사를 자발적으로 나가던지 하나인데 이런경우 고의적퇴사압박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유류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 60만원을 지급하기로 구두계약 한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사 압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영수증을 근거로 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2.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퇴사 압박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