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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관수리195
21년도에 대한걸 22년에받고
22년에 대한 소득을 23년에 받는거면
이번년도에 받는건 23년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보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4년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귀속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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