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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즐거운관수리195

즐거운관수리195

근로장려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1년도에 대한걸 22년에받고

22년에 대한 소득을 23년에 받는거면

이번년도에 받는건 23년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보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4년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귀속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