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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관수리195
21년도에.대한걸 22년에
22년에 대한걸 23년에
23년에 대한걸 이번년도에 받는건가요...?
아님
21년에 대란걸 22년에
23년에 대한걸 이번년도인가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귀속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연도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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