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기 조율이 안 되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0월 말 퇴사를 생각 중이며, 회사와의 상호 예의를 갖추기 위해 1달 정도 기간을 남겨둔 현재 시점에서 퇴사를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현재 하는 업무를 전면 중단 시키고 저를 9월 말 퇴사로 처리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퇴사 의사를 밝힌 사람은 회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할 거라며 일 할 의지가 많이 없을 텐데 굳이 일을 주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반대로 남은 업무를 처리 하고 싶고, 남은 기간 안에 해내고 싶은 업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하고 제가 근로자로서 퇴사일자를 정할 권리나 서류상의 퇴사일 기입 문제 등을 언급하였고
현재 9월 중순을 넘어 가는 상황에서 9월 말 퇴사는 너무 갑작스럽고 빠듯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퇴사 후 직원을 뽑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있던 팀은 극소규모 팀이었습니다.) 인수인계와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할 필요가 없고 위의 언급한 이유들을 덧붙이며 9월말 퇴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절대 9월 말 퇴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9월 말 퇴사를 진행하려면,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했으나 중소기업 특성상 권고사직을 절대 해주지 않는다고 하시며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더군요...
회사와 의견 조율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하는 시기에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내시고, 그때까지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 전에 일방적으로 회사를 못나오게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내지 해고예고수당청구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고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통화든 문자든 증거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9월말에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월말에 퇴사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거부의사표시를 하시고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9월말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