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저는 중순 쯤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제가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말일에 퇴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곳에 정보를 찾아보니 이럴 경우 해고로 보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말일에 무조건 퇴사처리를 해야하는 법률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월 중순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제가 받는 불이익 같은 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ex.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을 통보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무단퇴사 시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동관계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법 660조에 따라 한달 전 퇴사를 통보하지 않으며 무단결근 처리 등으로 퇴직금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이 아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말일에 무조건 퇴사처리를 해야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을 회사에서 지정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퇴사일을 사용자가 변경하여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않으면 1개월 후 퇴사효력이나타나고 1개월간 미출근 시 무단결근이되어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순에 퇴사하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말일에 퇴사하라고 해도 해고는 아닙니다. 원한다면 중순까지 출근하고 그만 나가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재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중순퇴사를 하더라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까지 꼭 근무시켜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지만 회사에서 단순한 사직일 조정 권유를
하는게 아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