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과 오진단 신고 소송과정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오른쪽 눈이부어서 송안과에 진료를 받아서 다래끼로 진단받았습니다 (금요일)
그러나 월요일 우측눈이 아예 안보이셔서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하게 됐고
허혈성 시신경마비로 진단받았습니다
우측눈이 현재 10프로 정도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의사의 오진단으로 우측눈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처벌원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오진단 건에 대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진료기록부나 씨씨티비 등 증거에 대하여 보전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오진단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고 먼저 형사고소를 통해 위 자료 등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