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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열심히살아보자

열심히살아보자

퇴사 통보를 회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특정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괴로워서 퇴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달이 얼마 안남은건 압니다 한달전 퇴사 통보를 해야하는것도 압니다 근데 매일 밤 울고 그사람이 제 이름을 말 하며 부르면 심장이 뜁니다 손이 떨리구요… 이 사실 또한 말 한 상태입니다

근데 다음달까지 하라고 반복합니다 제가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번달까지만 하겠다고 해도 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사람이 없다 사람 구할때까지만을 반복하는데 하루 버티는것도 힘든데 한달은 죽을거 같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HR백종원

    HR백종원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사람이 없다라는 건 회사 사정이지 본인의 사정이 아니죠. 기다려 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도 퇴사를 하면 인수인계를 해야된다라던가 몇일을 기다려준다라던가 그런 법률은 없습니다.

    회사 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높을 수는 없죠. 정말 협의가 안된다면 통보하시고 그냥 안나가시면 됩니다.

  • 퇴사를 통보하였지만,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받지 않는다면 정신과통원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하시고 병가내는건 안되나요?

    이번달까지만 출근하는것도 큰 마음 먹고 계신것같은데,

    정말로 안된다고 나온다면 병가를 쓰는방법도 있을것같습니다.

  • 회사일이 너무 힘들고 지쳤고 또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너무 어려운데 회사에서 퇴사를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것 같습니다 당연히 퇴사한다고 의견을 냈으면 받아줘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뛰고

    힘들면 어떻게 일을하나요

    다시한번 언제까지 일하고 못하겠다고 죽을것 같이 힘들다고 말을 하세요 병 생깁니다

  • 작성자님 제가 알기론 법적으로는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히면 보통 2주~1달 후 효력이 생기며 회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건강 문제(정신적 고통 포함)가 심하면 즉시 퇴사 의사 재통보도 가능하고 진단서가 있으면 더 안전합니다

    내용증명·문자 등 기록으로 “퇴사일”을 명확히 남기고 출근 중단 의사도 분명히 하세요 너무 힘들면 버티지 말고 우선 본인 건강부터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일단 관둔다고 통보하셨으니 내일부터 업무인수인계자료 만들구요. 힘들게 한 사람말 무시해버너세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관둔다고 이야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