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퇴사 통보를 회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특정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괴로워서 퇴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달이 얼마 안남은건 압니다 한달전 퇴사 통보를 해야하는것도 압니다 근데 매일 밤 울고 그사람이 제 이름을 말 하며 부르면 심장이 뜁니다 손이 떨리구요… 이 사실 또한 말 한 상태입니다
근데 다음달까지 하라고 반복합니다 제가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번달까지만 하겠다고 해도 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사람이 없다 사람 구할때까지만을 반복하는데 하루 버티는것도 힘든데 한달은 죽을거 같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사람이 없다라는 건 회사 사정이지 본인의 사정이 아니죠. 기다려 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도 퇴사를 하면 인수인계를 해야된다라던가 몇일을 기다려준다라던가 그런 법률은 없습니다.
회사 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높을 수는 없죠. 정말 협의가 안된다면 통보하시고 그냥 안나가시면 됩니다.
퇴사를 통보하였지만,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받지 않는다면 정신과통원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하시고 병가내는건 안되나요?
이번달까지만 출근하는것도 큰 마음 먹고 계신것같은데,
정말로 안된다고 나온다면 병가를 쓰는방법도 있을것같습니다.
회사일이 너무 힘들고 지쳤고 또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너무 어려운데 회사에서 퇴사를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것 같습니다 당연히 퇴사한다고 의견을 냈으면 받아줘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뛰고
힘들면 어떻게 일을하나요
다시한번 언제까지 일하고 못하겠다고 죽을것 같이 힘들다고 말을 하세요 병 생깁니다
작성자님 제가 알기론 법적으로는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히면 보통 2주~1달 후 효력이 생기며 회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건강 문제(정신적 고통 포함)가 심하면 즉시 퇴사 의사 재통보도 가능하고 진단서가 있으면 더 안전합니다
내용증명·문자 등 기록으로 “퇴사일”을 명확히 남기고 출근 중단 의사도 분명히 하세요 너무 힘들면 버티지 말고 우선 본인 건강부터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일단 관둔다고 통보하셨으니 내일부터 업무인수인계자료 만들구요. 힘들게 한 사람말 무시해버너세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관둔다고 이야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