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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추고 있는데, 이거 완전 사기아닌가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것 아닌지?

직장인으로 벌써 24년째 국민연금을 강제로 내고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면.. 대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치는것 아닌가요? 나중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도 승소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계속하여 수급개시 연령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이 폭발하는 시점에 대선공약으로 해당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가 강제되고 있는바, 국가를 상대로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