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내 옆자리 승객 신발 오염 보상에 대한 견해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가는 도중 와인을 옆자리 승객에게 쏟아 신발 일부분이 오염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신발 가격은 정가 21만원이구요 구매 년도는 23년 겨울에 구매했다고 들었습니다. 오염 의류 주인은 처음에 본인은 신발을 새로 사야겠다며 신발의 정가인 21만원을 요구하였고 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세탁을 통한 세탁비를 지급하겠다. 만약 세탁이 되지 않는다면 중고품의 감가상각을 고려해 신발의 중고품 가격에 대해 보상하겠다라고 한 상태입니다 . 이러한 경우 그냥 개인간의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게 나은지 조정을 통해 지급절차를 가져가는게 좋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그리고 조정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에 대해서도 알고싶은바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워낙 소액인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로 가기에는 상당히 번거로운 측면이 있겠으며,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가 전적으로 옳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리한 주장을 계속 이어간다면 이에 응하지 마시고 법대로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셔도 되겠습니다.
오염에 대한 세탁이 불가하다면 물건의 중고가액으로 배상하는 것이 법에 적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사안이므로 조정을 고려한다면 민사조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나 비용, 시일이 더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주장하신대로 정가 그 자체를 부담하기보다 수리 가능 여부, 불가하다면 감가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결국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님 말씀대로 세탁을 통한 세탁비를 지급하겠다. 만약 세탁이 되지 않는다면 중고품의 감가상각을 고려해 신발의 중고품 가격에 대해 보상하겠다라는 주장이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에 비하여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판례 등도 많이 존재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가된 중고품 가격에 대한 근거자료를 통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하시되, 만약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여도(그럴 가능성이 낮지만) 조정절차에 자동적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