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판정시 산정특례제한 적용이가능한지
둘째 아이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판정을 받았습니다
1. 의료비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필요서류가 어떤게 필요하며
2. 건강보험산정특례 적용가능한가요?
3. 산정특례 적용이가능하다면 장애인공제도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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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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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둘째 아이의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2.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3.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