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안고 매수할 때 주택구입목적으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매수예정물건 : 6.3억, 월세보증금 : 3천
세안고 매수할때 주담대 불가능하다고는 알고있는데 보증금이 적을때도 안되나요? 주택구입목적의 대출을 받아야 신생아 대출 대환이 된다고 해서요 6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하면 주담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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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월세를 안고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것은 규제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면서 기존 세입자의 월세보증금이 있는 경우, 해당 보증금이 임대차 계약의 일환이기 때문에 주담대의 조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적고,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완료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은행이나 금융 기관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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