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 5월에 오픈한 간이과세자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5월에 신규오픈한 작은 베이커리 사장입니다
본론은 제가 간이과세자인데 월세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공제 받을수 있나요?
추가로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퍼센트 공제 받을수 있다하는데 이외에도 공제받을 수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 5월에 신규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공급대가의 0.5%의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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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을 경우 부가세 신고시 해당 임차료 지불액의 0.5%의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차료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4년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또는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급대가의 0.5%
매입세액 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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