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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짱짱인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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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외 블로그 수입 연 3000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냥 5월에 하는 삼쩜삼으로 추가 정산으로 처리하면되나요? 어차피 3.3%띄고 입금되니까 알아서 뜨는거 같더라구요 따로 준비할게 없어서 좋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공제하고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이

      작년 기준으로 2400만원을 초과하거나 당기기준 7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이 되지 않아

      간편장부로 사업과관련하여 비용지출한 것에 대한 증빙을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하나 비용인정되는것이 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