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전근무지 없는 중도입사자 주택청약 소득공제 공제신고서 작성시 금액

종전근무지가 없는 24년도 4월 22일에 중도입사자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근로자가 직접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을 체택하고 있는데요.

주택청약저축을 매년 매달 넣고 있는데, 납입확인서를 보니 1-12월 모두 남부한 금액이 있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시 주택청약 소득공제란에서, 입사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맞춰 금액을 입력해야하나요?(4-12월)

아니면 전체 다 입력을 하는건가요?(1-12월)

1-12월 모두 입력이라면.. 왜 모두 입력하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말 기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라면 해당 연도 불입한 금액은 모두 공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