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전근무지 없는 중도입사자 주택청약 소득공제 공제신고서 작성시 금액
종전근무지가 없는 24년도 4월 22일에 중도입사자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근로자가 직접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을 체택하고 있는데요.
주택청약저축을 매년 매달 넣고 있는데, 납입확인서를 보니 1-12월 모두 남부한 금액이 있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시 주택청약 소득공제란에서, 입사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맞춰 금액을 입력해야하나요?(4-12월)
아니면 전체 다 입력을 하는건가요?(1-12월)
1-12월 모두 입력이라면.. 왜 모두 입력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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