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용역의 무상공급 파트에서 질문드려요
용역의 무상공급시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과세되지않는다고 배웠는데요
토지소유주와 그토지의 건물소유주가
다른경우
건물소유주가 토지소유주에게
대가를 지불안했고
토지소유주도 돈안받고
부가세 신고도 안한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판단할수있는거죠?
그럼 특수관계인이 아니니까
토지를 무상으로 쓰게해줬어도
과세안되니까
문제 없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토지임대를 무상으로 했지만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소유주가 특수관계가 없는 건물의 소유주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대여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으로는 접대비에 해당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013. 6. 7.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