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다만,
사업용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시가로 과세되잖아요 !
그런데 부모님집(자택 아파트) 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경우(무상임차)
이경우도
부모님이 사업용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것으로 보는게
맞나요?
자택이라 이것도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고수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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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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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의 사업장으로 임대를 한다면 부가세 대상이며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