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다만,
사업용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시가로 과세되잖아요 !
그런데 부모님집(자택 아파트) 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경우(무상임차)
이경우도
부모님이 사업용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것으로 보는게
맞나요?
자택이라 이것도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고수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알고있는데요
다만,
사업용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시가로 과세되잖아요 !
그런데 부모님집(자택 아파트) 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경우(무상임차)
이경우도
부모님이 사업용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것으로 보는게
맞나요?
자택이라 이것도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고수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