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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꿈나무
경리꿈나무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다만,

사업용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시가로 과세되잖아요 !

그런데 부모님집(자택 아파트) 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경우(무상임차)

이경우도

부모님이 사업용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것으로 보는게

맞나요?

자택이라 이것도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고수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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