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안한 개인한테 부동산임대용역(토지임대)을 받는경우 적격증빙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안한 개인한테 부동산임대용역(토지임대)을 받는경우
이체증 보관하면 증빙불비가산세는 안붙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임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개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햔금영수증 등의 지급증빙을 발행 교부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차한 법인은 부동산 임차계액서, 임차료 지급 계좌이체확인서 등을 근거로 손금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비록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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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계약서와 이체내역만 있으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