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으로 1가구 2주택이 됐는데요 1채 매매시 다음 집은 언제 비과세 되는건가요?
저는 2020년 1월에 서울에 제 집을 샀고 여자친구는 부산에 본인 명의의 집이 있는데 내년 4월에 결혼 예정입니다. 서울에 있는 집을 결혼 후 출퇴근 문제로 2022년에 매도 할 예정이였는데 여자친구의 집이 있어 결혼 하기전에 부산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을 먼저 처분 할 예정인데 그러면 제 명의의 집을 비과세 요건인 2년이 경과되는 시점인 2022년에 처분할 시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