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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멧토끼46
와일드한멧토끼4620.11.12

결혼으로 1가구 2주택이 됐는데요 1채 매매시 다음 집은 언제 비과세 되는건가요?

저는 2020년 1월에 서울에 제 집을 샀고 여자친구는 부산에 본인 명의의 집이 있는데 내년 4월에 결혼 예정입니다. 서울에 있는 집을 결혼 후 출퇴근 문제로 2022년에 매도 할 예정이였는데 여자친구의 집이 있어 결혼 하기전에 부산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을 먼저 처분 할 예정인데 그러면 제 명의의 집을 비과세 요건인 2년이 경과되는 시점인 2022년에 처분할 시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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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남녀가 결혼을 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적용이 가능 합니다.
    문제는 질문자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고, 현재 개정세법에 따르면 고가주택인 경우에 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분 주택을 처분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다면 비과세 적용이 될 것 입니다.

    다만, 21년이후부터 1주택 비과세 2년 기산일을 최종1주택이 된 시점부터 계산할 예정이오니 이부분을 잘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하기 전이면 동일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결혼 전에 주택을 처분하게 된다면 별도로 고려할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인 것이고,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2년 보유 및 2년 거주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9억을 초과하는 비율의 양도소득세는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