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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찐 넘 아산
머찐 넘 아산20.11.08

개인회생절차및 수임료 그리고 준비한서류및내용

어떤방식으로하며 수임료는 얼마나되는지

그리고 준비할거는 무엇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국세및 사대보험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은행권이나 사채 그리고 추심기괸에서 오는것도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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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결국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특별히 다른 재산이 없어야 하며, 과거 문제될만한 재산처분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 인지, 송달료, 부채발급비용 등 실비가 들고, 이는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듭니다. 수임료는 일률적이지 않으나 140만원 전후로 보입니다.

    기간은 개시결정까지 3개월에서 6개월 보고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하고 전문적인 분야이다보니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전화 무료 상담을 진행하니 먼저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는 채무자에 따라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세금 및 4대보험료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전액 우선 변제합니다.

    은행권, 사채, 추심권 전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수임료는 변호사마다 책정된 금액이 달라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세와 4대보험료는 면책이 되지않으며, 은행과 사인간 채권, 금융기관등의 위임을 받은 추심채권은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국세는 채무자 회생 파산법 제6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전액 변제되어야 합니다(즉 국세는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 체납금은 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고, 금융기관의 채무나 사채 등도 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신청시 수임료 등은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따라 상이하며 보통 100만원 ~ 200만원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