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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유한지빠귀153
부유한지빠귀153

물품체험후 소득신고및 3.3%세금공제가 궁금해요

물품금액19,800원 택배비5000원 24,800원으로 구매후 페이백을 받는 체험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업체측에서 24,800원에서 소득신고및 세금공제3.3%후 페이백을 해주신다는데 저의 짧은 기억속에 3만원 미만은 신고할이유가 없지않나 싶더라구요


소득신고및 세금 공제를 위해 신분증제출등이 필요해서 정확한 답변받고싶어요

참고로 저는 근로자로 근로소득이 있으며 취미로 체험블로그를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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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3.3%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세금이 천원 미만이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모두 지급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은 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소득이기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형태로 지급을 받는 경우 사업자는

      소득자의 실명(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징표를 징구해야 하며, 지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3%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1,000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 없이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액이 3만원 미만이라면 세금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