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형태로 지급을 받는 경우 사업자는
소득자의 실명(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징표를 징구해야 하며, 지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