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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고 있고
물건을 판 고객 중 선별하여 몇몇고객에게 구매평을 작성하는 조건으로 물건대금을 페이백해주고있습니다.
이 페이백 금액을 비용처리하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필요경비 인정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용역 지급비는 3.3% 사업소득 또는 8.8%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함으로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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