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해 바뀔때 연차사용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 파견인데 인사 쪽에서 제대로 답변을 안해줘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통상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계약서상에도 나와 있어서요.
가령 23년 5월 1일에 입사를 해서 24년 5월 2일이 되었을 때
연차 15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개씩의 연차를 썻는데 이대로 25년으로 넘어갈 경우
남은 연차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그냥 소멸인가요? 연차사용 독촉을 회사로부터 받지 않는 경우에도 그냥 소멸인
아니면 법적으로 일급?식으로 지급이 되는건지
그것도 아니면 5월 입사일 경우 25년 5월까지 남은 연차를 소지는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별개로 가령 올해 안에 연차를 다 소모해야하는 경우 혹은 소멸될 경
25년 1월부터 5월까진 월차 혹은 연차가 없는 상태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