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살짝넘는 양도소득세의 질문입니다

2020. 08. 15. 20:41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18년 7월20일부터 20년 7월21일까지 2년 2일을 보유하고 거주를 했을시에 6천에 사서 8천에 판다할시에 양도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나요 한 주택만 보유하고 있고 거주 지역은 인천일시에 문의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으로 본다면, 2년이상 보유하거나 거주하였으므로, 현재 1세대1주택자 이실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면, 양도세 신고를 안하셔도 불이익 같은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5. 21: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7년 8월 3일부터 부동산대책으로인하여 이후 취득분은 2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이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요건충족이 된 것으로보아

    비과세적용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17. 19: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될여지가 많아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

      ㉯ 2년) 이상 보유할 것. 다만,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3년

      ㉰ 미등기 양도자산 및 고가주택이 아닐 것(질문자는 고가주택 아님)

      ㉱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도시지역 안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단,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수도권 내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토지는 3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를 넘지 않는 토지일 것

      ㉲ 주택 양도 당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아닐 것
      (단,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내지 제11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는 제외)
      여기서 언급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만 하면 매도 또는 매수의 목적, 형태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세대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법 제88조 제6호시행령 제152조의 3).

      ①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감사합니다.

      2020. 08. 16. 23: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주택이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 거주하신 후 해당 주택을 8천만원에 양도하였다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21: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