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때문에 확인한 건축물대장, 대지지분이 공란이라 지분등기 과정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찾아도 저와 같은 케이스가 없어서 직접 문의 남깁니다.
[상황]
HF청년전세보증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보험을 가입되는 매물을 찾아서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과 은행 간의 실수로 보증 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매물이라는 점을
입주날 잔금 입금 후 알게 되었습니다.
특약 "임대인과 상관없이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할시에는
임대인은 필요서류를 모두 제공해주기로한다"를 요구하니
부동산과 임대인이 서류에 협조 해준다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은행에선 서류 보충하면 1년 이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질문]
건물 및 임대인의 문제는 없어서 대출은 실행되었으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 ①대상물건의 표시 > "대지지분"이 공란
> 이 부분 때문에 보증보험 실행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 임차인의 호수에만 지분등기?를 법무사와 논의 후 신청하여
보증보험이 가능하도록 부동산과 임대인이 협조해준다고 하는데
누구 하나 정확히 그 과정과 소요 시간 등
계획을 설명해주지않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해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대지지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대지지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대지지분 등기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2. 대지지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사를 선정하여 대지지분 등기를 의뢰합니다.
3. 서류 준비: 대지지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4. 법무사가 등기 신청을 합니다. 등기 신청 후에는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5.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대지지분이 기재됩니다.
대지지분 등기를 하는 데는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에게 대지지분 등기를 요청하고, 법무사를 선정하여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대지지분 등기가 필수적이므로, 임대인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지지분 등기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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