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문제점 질문입니다.

게관위는 저번 연령 및 검열 황포로 큰 논란 일으켰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이상한 청불 막아버리고 단간론파도 폭력적이라며 막아버리고 플래시 게임 인디게임도 막는 횡포도 저질렀는데요 도박과 다를 게 없는 사행성 규제는 커녕 안하는 이유 있나요? 피해본 게임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리듬게임 프로세카도 전엔 12세였다가 노래 3개 때문에 민원에만 받아서 청불로 먹여 나중에 해당 곡 중 1개만 삭제해 15세로 낮췄습니다. 대체 왜 이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폭력성 ,선정성 표현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도, 확률형 아이템이나 과금 구조 같은 사행성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다만 사행성 규제는 법률과 권한 범위가 얽혀 있어서 게관위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례처럼 특정 민원이나 사회적 논란에 따라 등급이 변경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준이 모호하고 납득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ㅋ 그래서 게임업계와 이용자들은 등급 심사 기준을 더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