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문제점 질문입니다.

게관위는 저번 연령 및 검열 황포로 큰 논란 일으켰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이상한 청불 막아버리고 단간론파도 폭력적이라며 막아버리고 플래시 게임 인디게임도 막는 횡포도 저질렀는데요 도박과 다를 게 없는 사행성 규제는 커녕 안하는 이유 있나요? 피해본 게임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리듬게임 프로세카도 전엔 12세였다가 노래 3개 때문에 민원에만 받아서 청불로 먹여 나중에 해당 곡 중 1개만 삭제해 15세로 낮췄습니다. 유독 한국만 이렇게 불공평하게 맞추는 이유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민국의 게임 심의가 글로벌 기준과 동떨어지거나 유독 엄격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법률에 기반한 국가 주도의 강제적 심의 구조 때문입니다.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제정된 게임산업법은 게임을 진흥의 대상이자 동시에 강력한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보수적인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민간 자율 심의 기구가 유연하게 등급을 분류하는 반면, 한국은 공공기관이 법적 권한을 쥐고 있어 행정 편의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확률형 아이템과 같은 사행성 요소의 경우, 현행법상 직접적인 현금 환전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이나 등급 거부를 내리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검열 기준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심의 기준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며 민원에 지나치게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기준과 달리 보수적인 잣대로 인디 게임이나 서브컬처 게임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반면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는 법적 한계와 로비 의혹 등으로 인해 규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한국은 아직 보수적인 나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성관련이나 어린이 관련한 부분은 특히 조심스럽고 강한 보수적인 기준을 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