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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두루미145
너그러운두루미14522.01.19

코로나 접종으로 인한 진료비보상?

51
여성
호르몬제
없음

코로나 접종후 전에 앓았던 부신저하증 으로 인한 면연력 약화로 여러가지 이상증상들이나타나 병원신세를 지고있습니다 좀 좋아지면 접종으로 또시작 또시작 ~~병원 다니는것도 지치지만 병원비도 만만치 않네요이런건 의료보상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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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싹싹한테리어173입니다.

    아직 의료보험체계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심 접종으로 인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병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나는 국소 이상반응은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있으며, 전신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대부분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부작용 관련하여 병원 진료 보신 후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는게 빠를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질병청에서 공개한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에 대한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종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부작용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상반응신고를 하고, 나중에 질병관리청에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백신 접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 진료비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쉽게도 면역력 약화와 관련된 부작용은 직접 관련성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