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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고결한파리매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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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표준 서식에 있는 이 부분 꼭 써야 하나요?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검찰 고소장 표준 서식 보면 이게 있는데 제가 다운 받은 서식엔 이거 없어서 안넣었거든요? 이 부분 꼭 넣어야 하나요? 안넣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건 아니죠? 물론 제가 낸 증거는 다 사실이고 어떠한 위변조도 허위사실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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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넣어도 됩니다. 어차피 고소인조사를 할 때 수사관이 질문을 하여 진술조서에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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