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불에 좌회전 했다고 단속하네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불이 아닌 적색불에 좌회전을 했다고 단속을 하네요 맞는 건지 삼색등이라 따로 좌회전 신호가 없고 다른정상 진행 차량에게 전혀 방해가 없는데 위반이라고 단속을하는 것은 과잉 단속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법규에 따라 모든 차량은 녹색 등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며,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더라도 빨간불에 좌회전을 할 시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적발 시 벌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때 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되므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