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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다소사랑스런영희
다소사랑스런영희

대학 1학년 재학생 학원 강사 근무 가능한가요?

예체능 분야이며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 사항이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취미 / 입시 목적 학원에서의 근무가 가능할까요?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이 곳에 물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학생이 학원강사로 근무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1학년 재학 중 학원에서 근무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어떤 의도로 물어보시는 지 애매하나, 대학교 1학년 재학생이라하더라도 학원 강사로 근로하는 데 법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원 강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강사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 바, 각 시도 교육청마다 강사 등록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하고자 하는 학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청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