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출생 등록시 양쪽 부모의 사인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출생을 등록하게 될 경우
양쪽 부모의 사인이나 인적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출생 신고가 가능하게 되나요?
아니면 한쪽만 있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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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쪽 부모의 사인이나 인적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출생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혼모는 혼자서도 가능하고, 미혼부도 모에 의한 출생신고가 불가능하고,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를 미혼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모 둘 중 어느 하나가 신고를 하면 됩니다.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부모 중 일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미혼부 내지 미혼모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혼모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정하여 문제가 되었던 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