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출생 등록시 양쪽 부모의 사인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출생을 등록하게 될 경우
양쪽 부모의 사인이나 인적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출생 신고가 가능하게 되나요?
아니면 한쪽만 있어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쪽 부모의 사인이나 인적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출생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혼모는 혼자서도 가능하고, 미혼부도 모에 의한 출생신고가 불가능하고,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를 미혼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모 둘 중 어느 하나가 신고를 하면 됩니다.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부모 중 일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미혼부 내지 미혼모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혼모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정하여 문제가 되었던 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