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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할미새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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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인 재외 국민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재외 국민인데 국민연금을 매월 수령 하거나 또는 일시불로 청구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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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주하였다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요건을 충족하신경우라면 이민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으로 신청하실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중 해외 이민을 가는 경우, 연금 수급은 계속 가능합니다

    또한 이를 5년치에 대해 일시금 형태로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해외송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급자가 해외송금을 희망할 경우, 신청을

    통해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신청자가 원하는 화폐를 지정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송금은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 연금을 받는 경우 또는 10년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