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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개미핥기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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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 오피스텔) 전세반환보증의 주택가격 관련 질문

우선 청년버팀목 대출을 받는데 안심형(대출과 동시에 보증보험 가입)으로 진행해야 최대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hug 전세반환보증 기준으로 알아봤는데 전세금+근저당이 당연히 주택가격보다 낮아야 하고, 주택가격이란게 kb시세 혹은 부동산테크에서의 하한가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알아본 오피스텔의 kb시세 매매 하한가가 6500만원이고, 전세 6600에 나온 매물이 있네요

전세가를 안전하게 조금만 낮춰달라고 부탁해보려는데 무리한 부탁은 아닐까요?

그리고 하한가라는게 시기마다 조금씩 바뀌다보니 살짝 걱정인데, 혹시나 갑자기 전세가보다 낮게 산정돼서 대출 진행이 멈춰버린다면 계약 파기되는건 어쩔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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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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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질문에서 kb하한가 시세와 전세가가 같은가요?


    요즘같은 부동산 시국에서는 전세가를 낮춰달라는 부탁은 언제나 유효한 협상이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 버팀목 전세대출이 거절되면 본 계악은 무효로한다는 특약을 넣으셔야 하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를 위한 조건 제시는 무리한 부탁이든 아닌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조건을 거절할 경우 질문주신 분도 위 오피스텔에 무리해서 입주할 필요는 없기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인하를 제시해 보시고 이에 거절이 된다면 다른 곳을 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또한 KB시세기준으로 90%가 넘는 전세대출 실행은 거절될 확률이 높고, 대출이 되어도 지금과 같은 부동산 하락시기에는 사실상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기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는것이 유리해보입니다. 만약 대출거절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특약등이 없으면 계약금을 손실볼수도 있기에 계약을 하신다면 위에 대한 특약을 꼭 합의하여 넣은 상태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