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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직원채용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 후 공부방 운영중 알바를 채용 했을 경우에

4대보험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한가요?

알바의 요청으로 4대 보험을 소급가입했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면세사업자가 알자 채용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에 관계 없이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경우 근무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4대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가 알바를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알바나 직원을 채용해도 면세에는 변함 없으며 불이익도 당연히 없고 인건비 및 보험료 등은비용처리가 가능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