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와 합가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될까요?

24년 1월 13일

웨딩홀 계약서 작성

24년 4월

대전 -> 천안 전입신고

25년 5월 10일

결혼

25년 10월2일

퇴사예정

-》 배우자와 합가를 위한 퇴사로 인정이 될까요?

제 직장은 대전이고 신혼집은 천안입니다. 결혼 1년전부터 미리 집을 합쳤고, 왕복 3시간 거리를 1년 반정도 통근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결혼하기전에 이미 이사를 했고 통근을 했는데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

그리고 남편은 아직 주소이전을 안해서 부모님집(천안)에 주소가 있고 제가 세대주로 신혼집 주소에 이전이 되어있습니다. 남편 주소이전을 지금 해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이후로부터 2~3개월 이상 통근하였다면 통근의 곤란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