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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때론도와주는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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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 단톡방에서의 명예훼손 가능한가?

사기 피해자 단톡방에 약 40명정도 있는데 만약 사기꾼이 단톡방에 몰래 들어와서 사기꾼을 욕하고 비방한 것을 고소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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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자들이 모두 명예훼손이나 모욕발언을 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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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자 단톡방에서 사기꾼을 비방하거나 욕하는 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단톡방은 사기 피해자들의 모임이므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해 공표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피해 사실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은 피해 방지와 대응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욕설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표현 방식과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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