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 보험 신청 대상자에 대해 궁금 합다.
지인이 한 회사에서 3년 이상을 근무 했습니다. 3년동안 처음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계약 적성후 단 한번도 임금 협상 없이 매년 최소 금액의 임금 협상도 회사에서는 하지 않았다 합니다. 최근 신입 보다 월급이 작은걸 알고 이직을 준비 중비 하며 공부를 좀 할려고 한다는데 고용 보험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꾸준히 노동부 산하 워크네에 구인 광고를 내고 사람을 구인해 해택 같은걸 받아 권고 사직등은 안된다고 했다는데요?
근로 계약서는 매년 작성이 원칙인 걸로 아는데 정확이 법족으로 어떤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