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 신청 대상자에 대해 궁금 합다.
지인이 한 회사에서 3년 이상을 근무 했습니다. 3년동안 처음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계약 적성후 단 한번도 임금 협상 없이 매년 최소 금액의 임금 협상도 회사에서는 하지 않았다 합니다. 최근 신입 보다 월급이 작은걸 알고 이직을 준비 중비 하며 공부를 좀 할려고 한다는데 고용 보험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꾸준히 노동부 산하 워크네에 구인 광고를 내고 사람을 구인해 해택 같은걸 받아 권고 사직등은 안된다고 했다는데요?
근로 계약서는 매년 작성이 원칙인 걸로 아는데 정확이 법족으로 어떤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액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
경우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괴롭힘, 사업장 이사,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매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면 반드시 임금협상을 매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월급이 작다는 것만으로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된 것이 없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